7.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정액배상주의
상법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즉, 통상
거래되는 시장가격)에 의하고(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37조 제1항),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고 하여(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37조 제2항) 정액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그 멸실 또는 연착이 운송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정액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뿐만 아니라 기대이익 등도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37조 제3항). 그러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의 비용(예컨대, 관세, 통관수수료, 양륙비 등)은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37조 제4항).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운송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판매가격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에도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면 화주는 지연
도착된 운송물의 소유권과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으로 환산된 손해배상액을 함께 지급받게 되어 이중이득을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연착된 화물의 원래 예정 도착일의 시가와 지연 도착되었을 당시의 시가간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도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 운송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연 운송된 운송물의 소유권이 수하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이득액은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지연 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다카8668 판결).
이에 의하면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엄격히 말하자면 운송물 연착에 관한 한 정액배상주의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하여 상법이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한 이상,
운송인은 송하인의 사실상 손해가 시장가격보다 저가인 경우에도 시장가격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수관계에
따라 배상액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결정되어서는 아니되고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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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실상계 64
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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